2019년 쌀.밭 직불제 사업 신청기간이 430일까지로 기간이 만료되어 감에 따라 다시 한번

아래와 같이 신청 안내를 드리오니,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으신 직불금 대상자께서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직불금은 매년 신청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19. 2. 1. ~ 4. 30.()까지(기한엄수)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동사무소 또는 주소지 관할 농산물 품질관리원

농지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사무소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서, 1,000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제외대상 전년도 기준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자

.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면사무소 비치), 임차계약서, 경작사실확인서 등

전년도와 변동 없는 경우 등록신청서외 서류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