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2022년까지 공급 예정인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토양개량제 공급 희망농가에서는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고, 신청서에는 농업인이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을 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9. 2. 1. ~ 5. 1.(90일간)
2.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같은 시·군·구 내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소재한 경우: 가장 넓은 대상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다른 시·군·구에 소재한 경우 : 각 시·군·구 대상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3. 신청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4. 신청내용 : 규산 및 석회질 비료 (석회고토 및 패화석) 지원
5. 공급예정(탕정면) : 규산(2020년), 석회(2021년)
붙 임 : 토양개량제 신청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