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2년까지 공급 예정인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토양개량제 공급 희망농가에서는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고 신청서에는 농업인이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을 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9. 2. 1. ~ 5. 1.(90일간)

2.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동사무소

   - 같은 시··구 내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소재한 경우: 가장 넓은 대상 농지

     소재지 읍··동사무소

   - 다른 시··구에 소재한 경우 : 각 시··구 대상농지 소재지 읍··동사무소

3. 신청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4. 신청내용 : 규산 및 석회질 비료 (석회고토 및 패화석) 지원

5. 공급예정(탕정면) : 규산(2020), 석회(2021)

 

붙 임 : 토양개량제 신청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