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대상자
○ 주요 밭작물의 규모화․집단화된 지자체 또는 논 타작물 전환사업 추진 지자체
* 주요작물(고추, 마늘, 양파, 배추, 무, 감자, 고구마, 콩, 인삼, 참깨) 대상을 우선 지원하나, 그 외의 작물도 지원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확보하고, 적기에 집행이 가능하여야 함
○ “작물별‧투입농기계별 연 작업면적” 이상의 작물 재배면적일 것
3. 임대대상 및 운용
○ 임대대상 : 지역농협, 주산지의 작목반․영농조합법인․공선회 등 밭작물 공동경영체 조직과 논 타작물 전환사업단지 운영조직 등
○ 운 용
- 장기임대(임대농기계 내구연수 또는 그 이상 기간)를 원칙으로 하며, 임대한 농기계는 임차자가 보관 및 수리정비 등 유지관리를 하도록 함.
- 임차자는 공동경영체 구성원의 농작업 뿐 만 아니라 주변 농가의 농작업을 일정면적(“작물별․투입기계별 연 작업면적”) 이상을 실시하여야 함.
* 농작업료는 해당지역의 임작업료 보다는 최소한 10%이상 저렴하게 수수하도록 함
- 지자체는 연 1회 이상 임대농기계의 운영․관리실태 및 의무 농작업 면적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