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개요 ]
1. 사업목적 :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사료 및 쌀 이외 식량작물 등의
자급률 제고
2. 사업주요내용 : 55,000ha 농지에 벼 대신 다른 작물재배 추진
3. 지원자격 및 요건
○ 대 상 농 지
① ’18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지자체 주관으로 시행한 ‘논에 벼 이외 타작물 재배를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② ’17년 또는 ’18년벼 재배사실 확인서(사업신청시 증빙자료 첨부) 제출 농지
③ ’17년산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
④’18년산 변동직불금 수령 대상 농지
○ 대 상 자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
* 단, ‘휴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16.~’18.)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 사실이 확인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또는 법인)
** 위 농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농업인도 허용(실경작자)
- (지원자격 및 요건) 농업인(또는 법인)당 최소 1,000㎡이상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단, 농업인 또는 법인이 10ha내외 규모(최소 5ha이상)로 단지화*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로써 단지 내 1,000㎡미만 농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최소 면적 요건 예외 인정
*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지자체(시장․군수)가 ‘타작물 재배 단지’로 인정하는 경우로써 농작업 편의성 등을 위해
농지가 집단화된 상태를 말함
4. 지원한도 : 작물별 타작물 전환 면적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면적·단가) 조사료 10천ha (430만원/ha), 일반작물 15(340), 두류 20(325), 휴경 10(280)
*시․도별 여건에 따라 예산 범위(평균단가 340만원/ha
5. 신청시기 : 당해년도 6. 28.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