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개요 ]

 

1. 사업목적 :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사료 및 쌀 이외 식량작물 등의

   자급률 제고

2. 사업주요내용 : 55,000ha 농지에 벼 대신 다른 작물재배 추진

3. 지원자격 및 요건 

 대 상 농 지

    ​① ’18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지자체 주관으로 시행한 논에 벼 이외 타작물 재배를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② ’17년 또는 ’18년벼 재배사실 확인서(사업신청시 증빙자료 첨부) 제출 농지

    ​③ ’17년산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

    ​④’18년산 변동직불금 수령 대상 농지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

  * , ‘휴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근 3(’16.~’18.)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 사실이 확인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또는 법인)

  ** 위 농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농업인도 허용(실경작자)

  - (지원자격 및 요건) 농업인(또는 법인)당 최소 1,000이상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농업인 또는 법인이 10ha내외 규모(최소 5ha이상)로 단지화*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로써 단지 내 1,000미만 농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최소 면적 요건 예외 인정 

*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지자체(시장군수)타작물 재배 단지인정하는 경우로써 농작업 편의성 등을 위해

  농지가 집단화된 상태를 말함

4. 지원한도 : 작물별 타작물 전환 면적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면적·단가) 조사료 10ha (430만원/ha),  일반작물 15(340), 두류 20(325),  휴경 10(280)

  *도별 여건에 따라 예산 범위(평균단가 340만원/ha

5. 신청시기 : 당해년도 6. 28.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