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밀 재배농가 생산장려금 지원
◇우리밀 재배확대로 식량자급률 제고 및 밀생산 분위기 확산 제고 - 우리밀 안정적 생산을 통한 가공․유통활성화 및 소비촉진 등 밀산업 육성에 기여 |
□ 추진배경
❍ 최근 우리밀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생산량이 부족함에 따라 재배를 확대하고 쌀 적정생산을 위하여 밀+쌀
이모작을 밀+타작물로 유도 필요
❍ 밀은 보리 보다 수확시기가 늦어 모내기가 다소 지연되고, 판매가격도 낮아 재배여건이 불리함에 따라 생산장려금
지원을 통한 적극적인 재배 유도
□ 추진방향
❍ 논타작물 재배확대로 쌀 적정생산 기여 및 우리밀 생산 분위기 조성
❍ 타 산지(전북,경북,경남)에 비하여 유통처에 맞는 밀 품종확보가 어려워 타 지역에서 종자를 높은 가격에 공급
받는 실정으로 종자대 일부 보전
❍ 도내 밀 전용 생산장비 부족으로 타 지역의 농기계·시설을 임대하는 등 타 지역보다 생산비가 높아 임차비
일부 보전
❍ 일반 밀과 무농약·유기농 밀의 장려금 차이가 적어 인증단계의 상향의지가 저조하여 인증별 차액범위 확대로
친환경 밀 생산 유도
❍ 우리도 밀 생산단수가 낮아 생산량 기준 장려금을 지원하여 증수 기대
- ‘17년 생산단수(kg/10a) : 전국평균 403kg 대비 우리도 317kg(78.7%수준)
⇨ 행정적 관심과 지원을 통해 생산기반 확충 및 식량자급률 제고
❰근거법령❱▸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제11조(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
□ 지원계획(안)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량 | 사 업 비(천원) | 비 고 | ||
계(100%) | 도비(30%) | 시비(70%) | ||
40ha | 14,600 | 4,380 | 10,220 | |
* 향후 사업대상자 선정결과(사업량) 등에 따라 지원단가 조정 가능
❍ 지원단가 : 5,000원/40kg
- 일반 5,000원, 무농약 7,000원, 유기농 10,000원
▸ ’18년 국립종자원 밀 정부보급종 공급가격(금강밀,소독) : 26,600원/20kg
▸ 10a당 파종량 20~25kg, 생산량 317kg ➝ 40kg포대당 종자대 약 3.5천원
▸ 10a당 전국 농기계 및 시설임차료 평균(’11~’15) : 5,456원 ➝ 포대당 약 710원
▸ 일반 기준 ha당 396,250원 지원(무농약 554,750원, 유기농 792,500원)
* 향후 다수확 품종 재배 및 안정적 생산기반이 조성되면 지원단가 조정
❍ 지원조건
-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후작이 식량작물(콩,메밀 등)인 경우 우선
- 친환경인증의 경우, 후작까지 인증이 지속되어야 인정
* 후작에서 인증이 취소되면 생산장려금 반납 대상(사후관리 철저)
□ 사업시행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9. 4. ~ 12월
❍ 주관기관 : 시·도
❍ 사업대상자 : 우리밀 재배 농업인 및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지원자격 : 지역농협, 가공업체 등 밀 수매업체와 계약 체결 후 약정을 이행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도내 밀 산업육성을 위하여 수매업체 및 수매업체의 보관창고는 반드시 도내에 위치할 것
* 수매주체는 시·군 실정에 맞는 기준을 설정하여 선정하되, 누락되는 농업인이 없도록 추진
□ 사업추진 체계
❍ 사업 신청
- 우리밀 생산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제출
▸ 해당 농지의 계약재배 약정서 등 밀 재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신청인의 거주지와 농지 관할 시·군이 다를 경우 거주지 소속 시·군에 신청
* 단, 신청인과 농지의 주소지 모두 도내에 위치할 것
❍ 대상자 선정
- 읍․면․동에서는 신청 농지의 밀 재배 여부, 계약체결 현황 등 사업 신청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 제출
▸ 우리밀 재배면적이 10a(1,000㎡) 미만인 자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농업경영체 등록 등 밀 재배여부 및 후작 작물을 철저히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