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9년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지원 사업계획 안내 ]


1. 목적 :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를 위해 기금의 융자시행

    ※ 근거 :아산시농어업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05.12.28.부터기금조성)

           ► ‘19.5월 현재 기금조성액 : 115억원(시 출연금, 조성목표 200억원)

2. 기금운용(융자)계획

           - 융자지원금액 : 9억원 (15)

          - 융자조건 : (농업인)최대 5천만원 이하, (농업법인) 최대 1억원 이하

                               (대출이율) 1%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융자대상사업 : 농어업 관련 소득증대 사업

          ※ 융자업무 위탁은행 : NH농협은행()아산시지부(업무위탁 수수료 연1%

     3. 신청기간 : 2019. 5. 29.~ 6. 28.융자지원금액 : 9억원(아산시 전체 약15)

     4. 융자한도액 : 개인 5천만원 이내, 영농법인 1억원 이내

     5. 조 건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대부이율 : 1%

  ※ 신청시 참고사항 : 실제 융자여부 및 금액은 본인의 신용도에 따라 신청내용과


       달라 질 수 있으며, 사업 신청 전에 금융기관 등을 통해 충분히 상담 후 신청


      ② 연체횟수가 많거나 장기 연체 경력이 있는 자는 대출이 불리

       ​일반적으로 담보제공은 감정가의 65~70% 정도 대출 가능


    6.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포함]

    7. 지원대상(요건) :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

    8. 대상사업

       ▪ 농어촌 소득증대 및 영농신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

       ▪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의 개발사업

       ▪ 품목별로 균형있는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사업 및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 농수산물 생산·유통시설 설치사업

       ▪ 농업용시설 현대화(자동화)사업

       ▪ 농업용기계화사업(3천만원 이상/기당, 소형농기계 제외)

       ▪ 기타 위원회에서 농어촌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9. 제외사업

       ▪ 단순 운영비 사용(비료, 농약, 유류, 사료, 원자재구입 등)

       ▪ 소모성, 일회성 자재 사업

       ▪ 가축입식(, 돼지, 사슴, 기타 등) 사업, 토지구입비 등

       ▪ 기존 보조사업과 연계된 중복투자 사업 등

       ▪ 경상적 운영자금 신청

  10. 제 출 처 :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제출(사업신청시 금융기관을 통해 신용조회가 실시됨)

 

 붙임  2019년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지원 사업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