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시행 안내 ]

농업분야 FTA 피해 최소화를 위한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대상품목이 선정되어 아래와 같이 사업 내용을 안내하오니, 각 마을 이장님께서는 자격 요건이 되는 농업인들이 기한내(2019.7.31.) 신청하여 2019FTA 피해보전직불제사업이 원할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급대상품목 : 귀리, 목이버섯

2. 신청자격 :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농업인 등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자(등록하지 않은 자는 등록 후 신청 가능)

    - 귀리 ‘15. 1. 1.(·캐나다 FTA), 목이버섯 ’15. 12. 20.(·중국 FTA)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급품목의 재배·사육 등을 직접 수행한 자(일부위탁포함)

    - 상기 2개 품목을 2018년에 생산 ·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3. 신청장소 : 생산지 관할 읍··동사무소

4. 신청서류(본인이 준비해야 함) : 신청서(면사무소 비치) 포함

   ① 지급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 등을 증명하는 서류(생산사실확인서, 18년도 판매기록 등)

    ② FTA 발효일 이전부터 지급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농협의 전산 출력물·영수증, 택배 영수증 등)

    ③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등)

    ④ 원목으로 목이버섯을 재배하는 자는 ‘18년도에 목이버섯의 총생산량을 증빙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일체(판매영수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