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2019년도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지원 사업의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 농어업인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자(농업인 및 농업법인)

2. 대상사업

   ▪ 농어촌 소득증대 및 영농신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

   ▪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의 개발사업

   ▪ 품목별로 균형있는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사업 및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 농수산물 생산유통시설 설치사업 농업용시설 현대화(자동화) 사업

   ▪ 농업용기계화사업(3천만원 이상/기당, 소형농기계 제외)

   ▪ 기타 위원회에서 농어촌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융자한도액 : (개인) 5천만원 이내, (법인) 1억원 이내

4. 융자조건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5. 대부이율 : 1%

6. 대부형식 : 담보대출

7. 신청기한 : 2019. 7. 31.()까지

8.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반드시 포함)를 거주지 읍동장에게 제출        

9. 참고사항 : 실제 융자여부 및 금액은 본인의 신용도에 따라 신청내용과 달라질 수 있으며, 사업 신청 전에 NH농협은행()아산시지부에서

    충분히 상담 후 신청

    - 연체횟수가 많거나 장기 연체 경력이 있는 자는 대출이 불리

    - 일반적으로 담보제공은 감정가의 65~70% 정도 대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