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새로운 도약을 위한 2019년 원예작물 생력화 장비 지원사업(2)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사업추진계획(붙임)을 확인하신 후  2019. 8. 2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원예(시설,노지)작물 재배농가

    * 고령농가, 부녀자 등 일손부족농가 중심 우선 지원  

2. 지원규모 : 보조 50%, 자담 50%

3. 사업단가 : 2,000천원(본체) * 타 부속작업기는 농가 자체 구입

   - 2,000천원(도비 300천원 + 시비 700천원 + 자부담 1,000천원)

4. 사업내용

   - 원예작물 안정생산을 위한 보행형 관리기(탕정면 2대 한정)

 

붙임 원예작물 생력화 장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