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제3기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가 2019. 9. 30.자로 만료됨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실 분들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1. 모집분야 : 주민대표위원 15명
2. 응모자격 : 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가. 탕정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나. 탕정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자
다. 탕정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장
※ 제외자
-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 지방의회 의원
- 탕정면 주민자치 위원선정위원회 위원
3. 접수기간 : 2019. 9. 2.(월) ~ 9. 9.(월) (7일간)
4. 접 수 처 : 탕정면사무소 총무팀 (☎ 041-537-3073)
5. 선정절차 : 주민자치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 후 아산시장이 위촉
6.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7. 제출서류 : 붙임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