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대상자 선정계획 』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농협조합,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사업을 희망하는 생산자단체가 있을 경우, 2019. 9. 25.(수)
까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생산.유통조직
2. 신청자격 : 관내에 유통시설을 갖추고 , 산지 유통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 법인(단, 산지유통을 추진하기 위해
농가를 조직한 조직의 신규시설 신청 가능) , 신청 조직의 원예농산물취급액(계획)이 3억원 이상인 조직
※ 부지는 사업자 명의여야하며 미확보부지의 경우 가계약서, 이사회 의결 등 증빙자료 제출
3. 사업내용 : 농산물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시설 등
4. 재원비율 :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5.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붙임 1), 및 추진계획(붙임 2)
[지원제외]
- 유통시설이 없는 조직의 단순 저장 및 장비 지원 제외
- 부지매입비 및 부지 기반 정비(성토,절토,다짐공사 등)지원 제외
- 농산물 상품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등 부대시설 공사는 제외
- 농산물 집하, 선별, 포장, 저장, 출하 시설 이외 지원불가 : 난방기, 농산물 외 수송차량 등 관련이 적은 사업 제외
붙임 2020년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대상자 선정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