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3분기) : 2019. 10. 1. ~ 10. 25.
* 4분기 신청은 다음해 1월, 연 1회 신청 원칙(기존 지원 사업장도 2020년 1분기 신청 필요)
* 당해연도 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은 월부터 소급 지원 가능
○ 접 수 처 : 아산시청 별관 2층 일괄접수처
* 그 외 시·군 일자리(경제)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 신청기간 내 접수한 서류에 대해서만 신청
○ 신청대상 : 도내 1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사업장
*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 신청조건 : (근로자)월 임금 21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두루누리 지원 원칙
* 지원제외자 :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근로자
○ 지원내용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
* 지원금(도비50% : 시‧군비50%) = 근로자 4대 보험료(사업주 부담분) - 두루누리 지원금
○ 지원방법 : 분기별 1회, 신청·접수된 서류 심사 후 사업장(사업주) 지원
○ 지원규모 : 예산범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