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사무소 오셔서 신청서 작성해주세요.


1. 사업기간 : 2020년 4월 ~ 6월

2. 지원대상 : 포도 재배농가 (경영체 등록 여부 및 재배면적 확인함)

3. 신청기한 : 2020. 2. 13.(목)까지

4.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부가세 환급금 제외)

5. 봉지단가 : 28원 내외

6. 공급농협 : 아산원예농협, 온양농협, 탕정농협

7. 지원제외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문의 산업개발팀 이연정 ☎ 537-3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