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아산시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기계 수리 시 발생한 부품 대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농한기 1월~2월 중에 미리미리 농기계를 사전점검 및 수리하시고 부품대금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아산시민이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2. 지원금액 : 농가당 연간 5기종, 35만원 한도 (추가비용은 자부담)
- 대형기계 20만원 한도, 중형기계 10만원 한도, 소형기계 5만원 한도
3. 유의사항 :
① 면세유 공급대상으로 농협에 등록된 농업기계에 한하여 지원함(오일교환 제외)
② 같은 기종에 중복 지원 불가 (예. 트랙터 2대 보유해도 1대·1회에 한해서만 지원)
③ 선착순 접수 및 지급 (수리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접수해야 함)
④ 지정수리점 (붙임 문서 참고) 에서 수리하여야 함
4. 접수방법 : 직접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농기계팀)로 신청접수
- 통장사본, 카드결제(또는 현금결제)영수증 준비 필요
5. 문 의 : 아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농기계팀) (☎ 537-3828)
붙임 지정수리점 등록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