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고령 영세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1. 신청기한: 2020. 4. 14.(화)까지
2. 지원대상
사 람 | 면 적 | 비 고 |
① 아산시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 ② 아산시 관내에 농지(전,답)를 실경작 하는 농업인 ③ 만 70세 이상 (1950.1.2. 이전 출생자) ④ ‘19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자 | - 타 시군 농지 포함 총 경작면적 1,000㎡이상 3,500㎡이하 (농지원부, 경영체등록 기준) | 사람, 면적 모든 사항 충족해야 함 |
3. 지원내용: 영농 대행사업비 지급
◇ 논 : 경운, 정지(로타리 작업 포함), 모내기, 벼베기 (지급기준: 150원/㎡)
◇ 밭 : 경운, 정지(노지) (지급기준: 100원/㎡) ※ 원예, 특작, 과수원, 시설작물 제외
4. 신청방법: 붙임의 신청서 작성 제출,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제출 필수
문의 ☎ 537-3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