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시범 추진합니다.
1. 신청대상: 아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 + 2020년 1월 1일 이후 임신 또는 출산한 사람 (임산부 = 임신부 + 출산부)
(예) 2019년 12월에 출산하고 2019년 12월에 출생신고한 사람: 지원불가
(예) 2020년 3월에 임신했으나 5월에 유산한 사람: 임신 중에 신청한 사람은 유산 이후에도 지원 가능. 단, 유산 이후의 신청은 신청자격이 소멸되므로 불가
(예) 국내 거주 외국인: 외국인 등록 등을 통해 국내 거소가 분명하며 지방세를 납부하는 외국인에 한정
※제외: 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지원을 받는, 중위소득 80%이하인 임산부 (단, 신청시점에 영양플러스 사업 지원받는 임산부가 아닌 경우 신청가능)
2. 신청기간: 2020. 3. 16.(월) ~ 2020. 12. 15.(화)
※ 신청기간 이후의 신청은 내년도 예산으로 지원함
(예) 2020년 11월에 임신을 확인하고 12월 20일에 신청한 사람: 2021년 예산으로 지원
3. 신청방법: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내방하여 신청서 작성·제출
4. 구비서류: 산부인과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출산확인서
5. 사업내용: 임산부 1인당 48만원[본인부담금 20%(96,000원)포함 즉, 순수지원금 384,000원]의 친환경농산물을
온라인몰 가입일로부터 12개월간 지원 (수정된 사항) [(당초) 신청한 날부터 12개월간 지원]
(예) 2020년 2월에 출산하고 3월 10일에 온라인몰 가입한 사람: 2021년 3월 9일까지 지원
(예) 2020년 4월에 임신을 확인하고 6월 20일에 온라인몰 가입한 사람: 2021년 6월 19일까지 지원
- 배송 횟수는 제한 없으며, 1회 주문금액은 30,000원 이상
- 임산부 1인당 총 지원금액에 물류(배송)비,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음
6. 사업진행
(1) 가입: 대상자 확정 문자 받은 후, 온라인몰 가입(www.asanhappymom.co.kr)
※ 안내 문자로 받은 "고유번호"로 임산부가 직접 본인 인증
(2) 주문: (선택형) 임산부가 그때그때 필요한 품목을 선택하여 꾸러미 구성
(완성형) 이미 완성된 꾸러미를 가격대 및 품목을 고려하여 꾸러미 선택
※ 첫 주문 가능일: 2020. 4. 1. (수)
(3) 결제: 인터넷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모든 결제수단(무통장입금, 신용카드, 전자지불, 휴대폰소액결제 등)을 이용하여 결제
※ 본인 부담금 20%는 결제 시마다 납부
(4) 배송: 주문 완료 후 3일(공휴일 제외)이내 배송 원칙 (단, 여건에 따라 변동가능)
7. 문 의: 탕정면사무소 산업개발팀 (☎ 537-3634)
붙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리플렛(참고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