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농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농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을 드립니다.
1. 사업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 중 1인(1사람만 신청가능)
※ (거주조건) 2019. 1. 1.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충남도 내에 있는 자
※ (농업외소득조건) 농업을 제외한 종합소득액 3,700만원 미만인 자
※ (경영체등록) 2019. 1. 1.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충남도 내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자
※ 임업경영체등록, 어업경영체등록되어 있는 사람도 신청 가능
2.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3. 신청기간: 2020. 4. 6.(월) ~ 4. 24.(금) ※기한 엄수
4. 지급방법: 아산시에서 사용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
5. 지 급 액: 미정
※ 1차 대상농가에 45만원 지급(5월중, 농협에서 지급)
※ 1차 대상농가란? ⇨ ‘19년 농업환경실천사업대상농가 중 ‘20년 지급요건을 충족한 농가
(즉, 주소지가 탕정면이고 ’19년에 직불금을 수령한 농가)
※ 1차 대상농가에 차액지급 및 신규농가에 전액지급은 하반기(11월중) 예정
6. 신청방법:
① 1차 대상농가: 이장님이 1차 대상농가에 신청서를 배부하고 취합하여 면사무소로 일괄 제출(권장)
또는 개인이 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제출(가능)
② 신규농가: 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아래의 추가서류 모두 지참.
- 소득금액증명원(관할 세무서, 면사무소 민원실 발급) ※ 소득신고사실이 없을 시, 소득사실없음 증명서
- 농업경영체증명서(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민원발급기 등에서 발급가능)
7. 유의사항:
-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 농업․임업․어업 중 주업 한 분야로만 신청가능
- 수당의 지급은 주소지 기준
- 마을확인위원회에서 실 거주여부 및 주업 종사여부, 가구별 1분야 신청 여부 판단
-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는 지급제한
※ 부부가 농업경영체를 분리 등록하였더라도 각자 분리하여 지급 불가
※ 다만, 같은 주민등록주소지에 살면서 결혼하여 독립생계를 이루는 사유에만 지급가능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농어민수당 수령 시 전액 회수 및 5년간 지급 제외
- 만약, 지급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승계요건 충족한 승계자가 대리 수령 가능
※ 불가피한 사유 ① 지급대상 확정 이후 사망 또는 뇌사판정 받은 경우, ② 질병, 부상 등 농어업 종사가 불가능하여 면장이 인정한 경우
※ 승계자 ①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② 직계존비속으로서 지급대상자와 2020.1.1.기준 1년 이상 동일세대를 구성한 자
★농업, 임업, 어업 경영체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2019년도에 직불금을 수령한 적 없는 신규 농가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문의 ☎ 041-537-3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