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 소개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도와드립니다.
★특히, 여성농업인의 연금보험 가입을 장려합니다.★
2. 지원 방법
연금보험료 중 50%(최대 43,650원)을 국가가 부담
-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예) 국민연금 신고소득이 97만원인 경우, 신고소득의 9%인 87,300원이 연금보험료임.
그 중 본인부담금(50%) 43,650원을 납부하면 국가가 50%인 43,650원을 부담함.
3. 지원 대상
농업인 인정기준
- 1천 제곱미터 이상 농지 경영하거나
- 농수산물 연간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 1년 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종합소득금액 및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상인 자는 제외)
4. 신청방법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붙임)에 읍면동장 확인 받은 후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제출
-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대신에 아래 중 하나 제출해도 됨.
① 농지원부(세대원은 "농어업인 확인서" 제출),
② 축산업등록증(허가증),
③ 가축사육업등록증
5. 문의사항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