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 18세이하 자녀 3명 이상과 주민등록법상 동일 세대로 구성된 가구(아산시 상수도

   급수조례41조 및 시행규칙 제 14조의 2)

기초수급(생계,의료), 중증장애인세대,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기 감면세대는 제외)

감면내용: 가구 당 월 2,000원 감면

   

감면방법: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면사무소 비치), 수용가번호 표기된 수도요금 고지서

   지참하여 해당 탕정면행정복지센터 내방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