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탕정면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 및 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2023년 탕정면 주민총회 결과 공고.  

         2. 2023년 탕정면 주민총회 결과 공고(주민자치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