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가은읍 공고 제2024-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0일
가 은 읍 장
1. 처분내용 : 이륜자동차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2. 공고기간 : 2024. 2. 20. ~ 2024. 3. 6.(15일)
3. 공시송달 대상
성 명 | 주 소 | 반송사유 | 비 고 |
박*홍 |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배골길 **-* | 폐문부재 | 이륜자동차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
4. 공고내용
- 상기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가은읍사무소 산업팀에서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가상계좌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 의견제출기간(2024. 2. 13.)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문경시 가은읍 이륜자동차 담당자 (☏ 054-550-8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