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가은읍 공고 제2024-5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220

 

가 은 읍 장

 

1. 처분내용 : 이륜자동차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2. 공고기간 : 2024. 2. 20. ~ 2024. 3. 6.(15)

3. 공시송달 대상

성 명

주 소

반송사유

비 고

*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배골길 **-*

폐문부재

이륜자동차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4. 공고내용

- 상기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가은읍사무소 산업팀에서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가상계좌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 의견제출기간(2024. 2. 13.)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문경시 가은읍 이륜자동차 담당자 (054-550-8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