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아산시에서 추진 중인 북수소하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보상협의 소유자의 송달주소 불분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된 경우 및 상속권자 소재불명으로 보상협의가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북수소하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