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있는 분의 의견을 듣고자 익사업에 대하여 공고하고 사업인정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 농어촌사업부(041-539-71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토지조서 1부.

      3.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