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을 위한 가압장의 시설물 방범 및 사고방지를 위한 현장감시 목적의 "아산염치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 방범용 CCTV 설치"시행에 앞서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지정 위치 및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아산 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 방범용 CCTV설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