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9조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에 따라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변경)승인 및 공장설립승인을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청문실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