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설치 지원사업(3차) 안내


1. 사업내용 : 2024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관내에 설치하는 농업인

               ※ 농업인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에 해다하는 자

3, 신청접수 : 환경보전과 및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신청기간 : 2024. 10. 14.(월) ~ 2024. 11. 1.(금) 

               ※ 선착순 접수 및 사업비 조기 소진시 신청 마감

5. 관련 문의 : 041-540-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