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0. 15. ~ 2024. 11. 4.(20일간)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등
다. 의견제출 : 입법예고문 참고
라. 문 의 : 아산시 수도행정과 요금관리팀(041-530-6481)
붙임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