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리오니,
2.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공고문 서식에 따라 2024. 11. 5.(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0. 16. ~ 2024. 11. 5.(20일간)
나. 공고방법 : 아산시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 입법예고 공고문 참조
라. 문의사항 : 아산시청 생태하천과 하천관리팀(041-540-2806)
붙임 「아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