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아산시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신규설치(하반기) 운영 행정예고
나. 예고기간 : 2024. 10. 25. ~ 2024. 11. 14.
다. 의견제출기한 : 2024. 11. 14.(목)까지
라. 공고내용 및 의견제출 방법 : 붙임참조
붙임 1.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신규설치 운영 행정예고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