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에서 시행하는 「신정로(중로 2-6호) 초사동~신정호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보상계획 공고문 1부.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