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설치 지원사업 안내


ㅁ 사업기간 : 2025. 2. 27. ~ 예산 소진시까지

ㅁ 지원금액 : 농가 당 최대 300만원(보조금 지원 60%, 설치자 부담 40%)

ㅁ 신청기간 : 2025. 2. 27.(목) ~ 2025. 3. 26.(수)

ㅁ 지원대상 

 - 농업인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 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 하여 고용된 사람

ㅁ 관련 문의 : 041-540-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