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추진 중인 「유곡1소하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재결의 신청)에 따라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한 서류를 같은 법 제31조(열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규정에 따라 열람공고하고 개별 통지하였으나,

2. 주소 및 수취인 불명·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송달)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재결신청서류 열람공고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문(유곡1소하천정비사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