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음봉면 덕지리 463-5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덕지2지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붙임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문(덕지2지구) 1부. 끝.
참여마당
탕정면 홈페이지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아산시 음봉면 덕지리 463-5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덕지2지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붙임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문(덕지2지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