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염치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와 관례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