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아산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5. 3. 4. ~ 2025. 3. 25.(21일간)

     나.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의견제출: 입법예고문 참조

     라. 문    의: 아산시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041-536-8479)

 

붙임  아산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