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위급(재난) 상황 시 보도육교 승강기를 모니터링하여 시민안전을 확보하고자 관내 보도육교 승강기내 CCTV를 설치할 계획으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4. 22.(화)까지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 고 명 : 보도육교 승강기 CCTV 설치 사업

 나. 설치목적 : 아산시 관내 보도육교 승강기에 CCTV를 설치, 운영하여 위급, 재난상황 대응 및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다.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처리정보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처리정보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예고기간 : 2025. 4. 1. ~ 2025. 04. 22. (21일간)

 마. 예고방법 : 아산시청 홈페이지(https://www.asan.go.kr/main/)

 

붙임  공고문[관내 보도육교 승강기 CCTV 설치 사업에 따른 행정예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