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기부채납) 운영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아산시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명: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기부채납) 운영 행정예고
나. 예고기간: 2025. 4. 7.(월) ~ 202. 4. 28.(월) (22일간)
다. 예고방법: 아산시 홈페이지 게시
라. 예고내용 및 의견제출 방법: 붙임참고
붙임 1.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기부채납) 운영 행정예고 1부.
2. 위치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