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연소득이
➀(청년) 5천만원,
➁(청년 외) 6천만원,
➂(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인 아산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지원 제외 대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
❍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정부24) 또는 방문신청 (아산시청 공동주택과 ☎ 041-530-6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