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운영에 대한 변경사항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변경과 관련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아산시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 :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

  나. 예고기간 : 2025. 4. 10. ~ 2025. 4. 29.(20일간)

  다. 의견제출기한 : 2025. 4. 29.(화)까지

  라. 공고내용 및 의견제출 방법 : 붙임참조

 

붙임  아산시 주민신고제 변경운영 행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