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디스플레이시티2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8조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아산 디스플레이시티2 일반사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알림 공문 1부.

      2.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