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 전기사업(태양광발전) 허가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전기사업법 제7조5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대상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보전관리지역 기준 개발행위 토지면적 5,000㎡ 이상) 이상만 해당하며,
해당 전기사업허가 신청 건은 의견수렴 대상이 아니므로 지역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고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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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 전기사업(태양광발전) 허가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전기사업법 제7조5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대상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보전관리지역 기준 개발행위 토지면적 5,000㎡ 이상) 이상만 해당하며,
해당 전기사업허가 신청 건은 의견수렴 대상이 아니므로 지역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고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