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2.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의견서 양식을 참고하여 2025. 5. 1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4. 22. ~ 2025. 5. 12.(20일간)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의견제출 :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

 

 

붙임  1.「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2.「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