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 시행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 하오니,
행정예고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기간 내에 충청남도 아산시 교통행정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아산시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
나. 예고기간 : 2025. 4. 24.(목) ∼ 2025. 5. 14.(수), 20일간
다. 예고방법 : 아산시청 홈페이지
라. 제출기한 : 2025. 5. 4.(수) 18:00까지
붙임 1.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에 따른 행정예고.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