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염치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재결신청서류를 공고합니다.


붙임  1. 재결신청서 공고문 1부.

      2. 소유자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