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64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아산탕정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아산탕정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문 1부.
2. 개요 및 주요 변경 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