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주)에서 주민제안한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789-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신봉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음을 드립니다.


붙임 1. 도시관리계획(신봉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문 1부.

     2. 도시관리계획(신봉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이행조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