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38-2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아산 신도시센트럴시티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충청남도가 「도시개발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2차변경) 및 실시계획(1차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2025. 4. 30.자로 고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인가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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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38-2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아산 신도시센트럴시티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충청남도가 「도시개발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2차변경) 및 실시계획(1차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2025. 4. 30.자로 고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인가조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