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도시개발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아산시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및 규칙 일부개정(안)'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였기에  알려드리니,

2.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을 참고하여 2025.6.10.(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입법예고

 가. 제목 : 아산시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및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5.05.20 ~ 6.10(21일간)

 다. 문 의 처 : 아산시 도시개발과(공공개발팀 ☎ 530-6506)

 

붙임  아산시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및 규칙(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