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지역(탕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 아니라, 탕정면 행정복지센터에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의 근무태만과 복무기강 해이에 대해 민원을 접수하고자 합니다.
발생일은 '26년 4월 몇차례 방문을 하여 확인을했으며, 방문시 지정된 근무지에서 업무를 보조해야 할 사회복무요원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채 스마트폰을 통한 인스타그램 릴스 시청 등 개인 시간을 보내고 있는것을 명확히 목격했습니다.(CCTV를 통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방문한 민원인이 대기하거나 문의를 했을 경우 이미 스마트폰에 몰두하여 민원응대 및 업무 지원이라는 본분을 망각한 듯 행동을 지속 진행중입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 14조 (근무시간 중의 사적 행위 금지) 및 제 15조 (성실복무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 하는 행위입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그것도 민원인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공개된 장소에서 버젓이 발생하는 이러한 행태는 해당 센터의 복무 관리 감독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다음사항을 요청드립니다.
1) 사실관계 확인 : 해당월 및 확인이 가능한 일자의 행정복지센터 내부CCTV 확인을 통해 해당 요원의 근무태만(스마트폰 사적 사용) 사실을 명확히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2) 엄중한 조치 : 단순한 구두 경고로 끝낼 것이 아니라, 복무규정에 의거한 공식적인 경고장 발부 (복무기간 연장사유 해당) 등 합당하고 엄중한 행정 조치를 취해주십시요.

3) 재발 방지 대책 : 해당 팀장(?)님 및 담당 주무관께서는 사회복무요원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과 규명, 그리고 향후 근무 기강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재발방지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민원에 대해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실제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구체적인 결과를 포함하여 회신 부탁드립니다.
만약 납득할만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급 기관 및 병무청 본청에 추가적인 감사 청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