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 연체자 재기지원>

 

신청대상 : 2017.10.31 기준 원금 1천만원 이하 채무를 10년이상 상환하지 못한 국민행복기금 및 국내 금융회사 장기소액 연체자

 

지원내용 : 상환능력심사를 통해 채권소각(최대 3년내), 또는 채무조정(원금의 최대 90% 감면)

 

신청기간 : 2018. 8. 31까지

 

신청방법 : 인터넷(온크레딧 홈페이지) 또는 방문신청(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문의 : 전화상담 1588-3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