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 연체자 재기지원>
신청대상 : 2017.10.31 기준 원금 1천만원 이하 채무를 10년이상 상환하지 못한 국민행복기금 및 국내 금융회사 장기소액 연체자
지원내용 : 상환능력심사를 통해 채권소각(최대 3년내), 또는 채무조정(원금의 최대 90% 감면)
신청기간 : 2018. 8. 31까지
신청방법 : 인터넷(온크레딧 홈페이지) 또는 방문신청(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문의 : 전화상담 1588-3570
참여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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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 연체자 재기지원>
신청대상 : 2017.10.31 기준 원금 1천만원 이하 채무를 10년이상 상환하지 못한 국민행복기금 및 국내 금융회사 장기소액 연체자
지원내용 : 상환능력심사를 통해 채권소각(최대 3년내), 또는 채무조정(원금의 최대 90% 감면)
신청기간 : 2018. 8. 31까지
신청방법 : 인터넷(온크레딧 홈페이지) 또는 방문신청(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문의 : 전화상담 1588-3570